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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경리직원이 B아파트에서 총 5억 6천여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A사)는 횡령액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관리사무소장(C소장)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 판결:
- 1심 및 2심 결과: 위탁관리업체(A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주요 판단 근거:
- 횡령 방지를 위한 최종 감독 책임은 위탁관리업체(A사)에 있음.
- C소장이 재무제표를 매월 보고했으며 외부감사를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A사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음.
-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이 경리직원의 컴퓨터에만 설치되어 내부감사에서도 횡령이 발견되지 않았음.
- 경리직원이 위조한 서류가 정교해 일반인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음.
- 재판부의 결론: C소장은 민법상 대리감독자에 해당하며, 구상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탁관리업체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장기간 감사를 하지 않은 점이 주된 이유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46
“경리 횡령방지 책임 관리업체에 있어” 관리소장에 구상금 청구 2심도 기각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해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 등 횡령방지를 위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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