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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도록 지시한 주범 A씨(2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제조·배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을 겪었습니다.
A씨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중국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공범 B씨(28)도 지난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8492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 23년형 확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를 나눠주라고 지시한 주범 2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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