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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과급 40억 원과 급여 등 8000만 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의 차이에 따른 판결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1769
[속보]성남시의장에게 “대장동 도와달라”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 구속은 안 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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