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기씨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는 A씨와 B씨가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1년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씨를 특정했지만, 기씨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반박했는데, 법원은 이를 법률대리인의 업무 범위 내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송 변호사의 표현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언론을 상대로 의혹을 반박하는 행위는 법률대리인의 업무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와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76150
"기성용 대리인 허위 입장문에 피해" 폭로자들, 손배소 2심도 패소
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기씨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허위 입장문을 배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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