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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ㄱ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은 2023년 3월, 자율 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2500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공단은 자율 배식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ㄱ씨는 의사 처방에 따라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율 배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의사의 처방 없이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요양병원의 자율 배식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2228.html
환자에 뷔페식 제공한 요양병원…법원 “건보공단 급여 환수는 위법”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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