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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하나의 세대'는 실질 거주가 기준돼야"

by lawscrap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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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분양 기준 '세대 개념' 쟁점
"실질적으로 주거·생계 같이하고 있지 않으면 '동일 세대' 아냐"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재개발 사업 중, '하나의 세대'라는 개념에 대해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그리고 A씨의 동생 C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개발 조합은 이들을 모두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고 한 채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와 B씨는 한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C씨는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며 각각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주민등록상 B씨는 A씨와 함께 동일한 세대에 등재돼 있었고, 조례에 따르면 동일 세대는 분양 대상자로 한 명만 인정됩니다.

소송에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으며, '하나의 세대'란 주민등록상 형식적인 등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를 강화하며, 위장 세대 분리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주거와 생계가 실질적으로 같은 가구인지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13117

 

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하나의 세대'는 실질 거주가 기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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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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