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 가세연 김세의에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 명령…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인정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쯔양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세의씨에게 쯔양의 동의 없이 게재한 사생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쯔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법원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단 근거: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이 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며,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위법한 침해: 불특정 다수가 시청 가능한 유튜브 채널에 사생활 관련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쯔양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쯔양의 주장: 쯔양은 김세의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에서 자신을 30~40차례 이상 언급하며 괴롭혀왔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김세의의 주장: 김세의씨는 가세연 채널을 통해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씨는 쯔양의 해명(전 남자친구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쯔양이 자발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 경찰 수사 상황: 쯔양의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쯔양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핵심 내용:
- 법원이 가세연 김세의씨에게 쯔양의 동의 없는 사생활 관련 영상 삭제 명령
-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쯔양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
- 쯔양은 김세의씨를 스토킹, 협박 등으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 진행 중
- 김세의씨는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갈등 지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0768
법원, 가세연에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 명령…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동의 없이 게재한 사생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김치빌리아드는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중 3656만원만 지급…나머지는 기각” (0) | 2025.04.20 |
---|---|
'구독자 140만' 영화 리뷰 유튜버...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1) | 2025.04.20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0) | 2025.04.18 |
"쥴리 스펠링 아나"…'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0) | 2025.04.17 |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된다…법원, 멤버들 측 이의신청 기각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