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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내 딸 여권 영문 이름이 왜 이래?”…외교부에 소송건 부모 승소

by lawscrap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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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은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요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5세 아동 A 양의 부모가 2023년 8월 여권을 신청하며 딸의 이름 ‘태’를 영문 ‘TA’로 표기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며 ‘TAE’로 수정해 여권을 발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 양의 부모는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법이라며 원래 신청한 대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로마자 표기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변경 요청이 여권의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에 이용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문 이름 변경이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은 로마자 표기법이 엄격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21/131456056/2

 

“내 딸 여권 영문 이름이 왜 이래?”…외교부에 소송건 부모 승소

국어 로마자(영문)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 요청을 거부한 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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