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자리에서 상관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불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A씨 측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공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조직 내 명예훼손죄 적용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4873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래” 상관 소문 전달한 군인, 유죄 확정
상관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술자리에서 전달한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알고 말했다면 명예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하던 무인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훔친 직원 징역 4년 (0) | 2025.04.24 |
---|---|
조민, '입시비리' 혐의 2심서도 벌금 1000만원 (0) | 2025.04.23 |
“내 딸 여권 영문 이름이 왜 이래?”…외교부에 소송건 부모 승소 (0) | 2025.04.21 |
"어머니 안아봐도..." 피고인의 작은 요청 허락한 재판장의 마지막 말은 (2) | 2025.04.20 |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싶다” 글 올린 남성, 징역 6개월… 무슨 뜻이길래 (2)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