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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 대출 과정: 박씨는 카드회사 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여러 카드사에서 총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재정 상황: 박씨는 기존 채무가 3억 원에 달했고, 월수입을 초과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적 판단
- 1심과 2심: 박씨의 행위를 사기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대법원: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에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의 판결 근거
- 대출은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었으며, 피해자 회사 직원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박씨가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비대면 대출의 특성과 법적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며, 향후 금융 시스템과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297727
“대출금 안 갚았는데, 사기 아냐”…대법원 이례적 판결 왜? - 매일경제
카드사 비대면 대출 다수 받아 편취한 혐의 대법 “카드론, 사람 기망행위 없어 사기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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