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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점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이후 4개월 뒤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 협박 내용: A씨는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네 두 자식도 내가 죽여버리려고 했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다", "내 아들이 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협박 내용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이 좋지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2512
“내 아들 건드리면 죽인다”… 50대 母, 전과자 전락
아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다 부당 해고됐다고 생각해 점주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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