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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임창용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공판 과정에서 실제 빌린 금액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70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창용 씨의 반응:
- 임창용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변호인 측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통화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경:
- 임창용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 일본, 미국 리그를 거쳤으며, 2018년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된 후 은퇴했습니다.
- 그는 특유의 ‘뱀직구’로 유명세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박자금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향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81976
‘뱀직구’ 임창용,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도박자금 사기 혐의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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