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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을 방치하며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했습니다.
- B군은 사망 당시 체중이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한 4.98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 사망 며칠 전 B군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 문제를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A씨의 어려운 형편은 인정되었지만, 아동을 살해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사실:
-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분유를 권장량보다 적게 주거나 며칠 동안 아예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 평소 지인들에게 아들에 대해 비정한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95322
"밥 주는 거 귀찮아"…아들 몸무게 5kg 만들어 죽인 엄마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굶겨 죽인 비정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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