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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으며, 제왕절개로 태어난 태아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 사건 당시 B씨의 사실혼 배우자도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을 통해 반박되었으며, 범행 당시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 상황:
- 피해자는 생전에 A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에 시달렸으며, 이혼 후에도 스토킹을 피하기 위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겪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잔혹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깊이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95259
"정말 임신한 줄 몰랐나요?"...'만삭' 전처 살해한 40대 최후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A씨의 모습 (사진=채널A 뉴스 캡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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