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재범, 주거침입재범, 재물손괴 재범, 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기 집 옥상에서 지나가던 이웃을 향해 돌을 던지고, 5월에는 또 다른 이웃에게 오염된 물을 뿌리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웃들이 보수한 시멘트 계단을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이웃집에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했으며,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오염된 물을 뿌리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신미약은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54683
이웃에 돌 던지고 오염물 뿌리고 "죄 없다"…철면피 60대 실형
이웃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돌을 던지거나 오염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이웃들을 괴롭힌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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