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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 사고와 배상 분쟁
🔹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12월, 헬스장 탈의실에서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목염좌를 입음.
병원 진찰 후 치료비 11만 5300원을 헬스장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헬스장 측 주장
- A씨가 11개월 이상 이용한 시설이며, 유사 사고가 없었음.
- 시설 문제보다 A씨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
🔹 소비자원 판단
✅ 헬스장은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
✅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인정.
✅ 헬스장 약관에도 체력단련장 시설로 인한 신체 피해 배상 조항 포함.
✅ 사고 후 헬스장이 관련 구조물 교체한 점을 고려해 일부 책임 인정.
🔹 배상 결정
🔸 총 치료비 50% 배상(5만 7650원)
🔸 A씨도 시설을 오랜 기간 이용한 점에서 일부 과실 인정 → 절반만 배상
헬스장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지만, A씨의 부주의도 고려되어 치료비 절반만 지급하기로 결정됐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6016500?cid=1089464
헬스장 탈의실서 '꽈당'…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Q. 헬스장 탈의실에 들어가다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돼 있는 고무블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병원 진찰 결과 발목염좌 진단을 받았는데요, 헬스장에 배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헬스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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