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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전문가답변

디지털자산 SNS 매수 유도도 ‘위법’⋯20~30대 투자자 위반 속출

by lawscrap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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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이 시행 중임에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이용자 인식 부족: 지난해 하반기 이상 거래로 예방조치를 받은 이용자 중 52.5%가 20~30대였으며, 많은 이용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유형:
    • 가장매매: 동일 계정 간 반복 주문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 통정매매: 타인과 사전 약속 후 매수·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
    •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 정보를 활용해 특정 디지털자산을 매수 후 가격 상승 시 매도하는 행위.
    • 고가 매수 유도: 시세 초기화 시점이나 입출금 중단 기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대량 제출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
    • SNS 매수 권유: 디지털자산을 미리 매수한 후 SNS 등을 통해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
  • 금융당국의 대응:
    •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면 거래소가 주문 제한 등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과 함께 조사가 진행됩니다.
    •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법령 미숙지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제도 개선 계획:
    •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의견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법적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용자들도 거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거래소의 감시 시스템 강화와 투자자 교육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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