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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 1심 판결: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위협했고, A씨가 이를 빼앗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 정신적 병력 고려: A씨는 사건 이후 심한 자해를 하며 장기간 입원했으며, 정신적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유족과 합의: 피해자 유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고려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A씨는 남편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흉기를 빼앗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B씨는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A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적 병력과 유족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56335
말다툼 중 홧김에 남편 흉기 살해, 2심 감형…"정신병력 감안"
말다툼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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