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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헤어져라” 남편 내연녀 흉기 협박한 50대 아내, 결말은

by lawscrap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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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요약

5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판결.
  • 2023년 7월 25일 자정쯤, A씨는 남편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자 지하 3층을 통해 침입.
  •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 손잡이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쳐 손잡이를 파손하고 집에 들어감. (수리비 약 100만 원 발생)
  •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 수원시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로 위협.
  •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남편의 오랜 불륜 행위로 인해 격분해 벌어진 일이므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
  • 현재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

의견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에서 범죄 행위와 그 배경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A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은 형사적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 배경에 동정을 일부 반영하여 형량을 조정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남편의 불륜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고려된 듯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이유가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으며, 사적 보복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될지, 변경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이 항소한 만큼, 형량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2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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