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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쿵쿵 벽친다고 손도끼로 이웃 살해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6년

by lawscrap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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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새벽 시간대 옆집 60대 남성을 손도끼로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6566

 

쿵쿵 벽친다고 손도끼로 이웃 살해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6년

자신을 무시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새벽 시간대 옆집을 찾아가 60대 남성을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5일) 대전고법 제1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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