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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새벽 시간대 옆집 60대 남성을 손도끼로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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