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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번호판 위에 인쇄된 종이 번호판을 덧댄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된 차량의 번호를 덧붙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제보자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몰래 주차했던 차량이 이제 아파트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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