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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가답변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by lawscrap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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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금감원]

### 주요 내용 요약:

**사례**:
1. **박모 씨**: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힘. 형사절차 후 1000만원 합의. 보험사는 "형사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2. **최모 씨**: 후진 중 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함. 피해자와 합의 후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 보험사는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금융감독원 권고 사항**:
- **형사절차와 형사합의금**: 형사 절차 진행 중 처벌 감면 목적으로 지급한 합의금만 보상 가능.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합의서 제출**: 합의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어야 효력 발생. 합의서 작성 시 보험사 제공 양식을 참조해야 함.

**주의 사항**:
- **중대법규위반 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등 중대법규위반 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 불가.
- **스쿨존 어린이 상해**: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 가능한 특약 상품 존재.
-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 불가 가능성.

**현명한 보험 사용**:
- 사고 피해자와 합의 전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56191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박모 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다가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다. 박 씨는 동승자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박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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