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지난 6월 1일, 경기 연천군의 한 국도에서 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자전거를 치어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했으며, 결국 자전거 대열에서 튀어나온 남성을 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8:2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형사 합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운전자는 징역 1년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실형을 피하려면 형사 합의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응형
'교통사고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0) | 2024.11.26 |
---|---|
“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2) | 2024.11.24 |
역주행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쿵'…상대 "차주 잘못" (0) | 2024.11.18 |
'종이 번호판' 달고 주차...주차비 아끼려 '얄팍 꼼수' (0) | 202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