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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취하·취소·무효'는 법적으로 다르다?

by lawscrap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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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하, 취소, 무효의 법적 구분

  1. 취하: 일반적으로 '취소'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구별됩니다. '취하'는 신청 또는 제출한 서류를 거둬들이는 의미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사용됩니다.
  2. 취소: 형사소송에서 고소나 고발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취소'로 씁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취소도 가능하며,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무효: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이는 처음부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4. 혼인 무효와 취소:
    • 혼인 무효: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혼인 취소: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가 장래를 향해 종료됩니다.

결론: '취하', '취소', '무효'는 각각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므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18088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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