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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 고소 후기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거나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많지만, 현직 경찰관들은 이러한 주장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수사민원상담관 제도가 있어 경찰이 민원인을 돌려보내려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고소장·고발장은 원칙적으로 접수되며, 예외적으로만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면 민원인은 계속 주장할 수 있으며, 불쾌한 대우를 받았다면 청문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부당하게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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