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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30년 버티면 사형 무효?…법무부 "시효 폐지하겠다"

by lawscrap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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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화면캡쳐

<요약>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 선고는 존재하지만, 사형 집행은 3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30년 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형수를 풀어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시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형 집행 시효**: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으로 규정됨.
- **사형수 사례**: 1992년 강원도 원주시 '왕국회관' 방화 사건의 원모씨가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 가까이 사형 대기자로 생활.
- **법무부의 결정**: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추진.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이유
- 사형 집행 시효가 지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잡아둘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옴.
- 갇혀 있는 동안 시효로 계산되지 않지만, 논란 방지를 위해 시효 폐지 필요.

### 법안 변경 시 영향
- 법이 바뀌면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 59명의 집행 시효가 모두 사라지게 됨.
https://youtu.be/JKIc-aLzuuk?si=U_u6oCNQiCRT8-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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