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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전세 사기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며 피해자가 늘고 있음.
- **등기부등본 확인 중요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함.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하며, 고령층을 위해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도 이용 가능.
- **확인할 내용**: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기 예방.
- **근저당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려 경매 시 돌려받기 어려움.
-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입 신고 날짜에 따라 변제 순위가 정해짐.
-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부 외에도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3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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