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보석금에 대한 정리:
**보석금이란?**
- **정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결수를 석방하기 위해 내는 보증금.
- **대상**: 미결수(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 **목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
**보석금 반환, 환급**
- **환급 조건**: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납부한 보석금을 돌려받음.
- **미결수가 도망가는 경우**: 보증금 명목의 보석금은 국가가 몰수.
**보석금 금액**
- **결정 요인**: 미결수의 범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보석금 범위**: 대략 500~1000만원.
- **보석 신청 거절 사유**: 증거 인멸, 죄질 불량, 도주의 가능성 등.
**보석금 지불 방법**
1. **일시불**: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찰로 일시불 납부.
2.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 보험사에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
**주의 사항**
- 보석금으로 석방되었어도 재판당일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함.
-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따를 경우 보석금 반환 가능.
https://zinle.tistory.com/468
반응형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0) | 2024.11.20 |
---|---|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0) | 2024.11.20 |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1) | 2024.11.20 |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0) | 2024.11.20 |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0)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