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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계약금**
- **정의**: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합의의 증거.
- **부동산 거래**: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
2. **해약금**
- **정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
- **법적 기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전액을 해약금으로 하며,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200%를 지급해야 함.
3. **위약금**
- **정의**: 계약을 깨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
- **합의**: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며,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별도로 위약금을 물지 않음.
4. **중도금**
- **정의**: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하는 돈.
- **부동산 거래**: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해약금을 지불해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함.
5. **주의 사항**
-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은 쉽게 돌려받기 어려움.
6. **법적 조항**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https://blog.naver.com/naverlaw/22105386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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