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법원이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
-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 **구분**: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뉨.
- **청구 기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보상금 하한**: 보상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 **보상금 상한**: 보상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 **비용 보상**: 재판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따름.
- **형사보상 금액 사례**: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총 351일 구금에 대한 보상 7060만원과 비용 보상 655만원을 더해 총 771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음.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초과 구속일수만큼 형사보상을 신청해 총 32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음.
- **이부영 전 국회의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음.
- **윤성여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에게 법원이 형사보상금으로 25억17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4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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