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1억짜리 리니지 아이템' 소송전…유저, 2심도 패소

by lawscrap 2025. 11. 15.
반응형

A씨와 엔씨소프트 간의 게임 아이템 관련 소송 사건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게임 및 아이템: A씨는 2023년 4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벤트에서 길드원들과 협력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에오딘의 혼’ 아이템을 획득.
  • 논의 없이 탈퇴: 아이템 획득 후 길드원들과 처분 논의 없이 길드를 탈퇴.
  • 회사 개입: 길드원들의 신고로 엔씨소프트가 A씨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재분배.

A씨의 주장

  • 약관 무효: 엔씨소프트의 이용약관은 무효이며 아이템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 거래 시스템 요구: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게임 내 거래 시스템 구축 요구.
  • 예비 청구: 아이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7,500만 원 지급 요구.

엔씨소프트의 입장

  • 운영정책 근거:
    • 단체 사냥 시 사전 합의 위반 및 부당이익 금지 조항.
    • 콘텐츠 저작권은 회사 소유.
  • 제재 정당성: A씨가 레이드 악용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법원 판단

  • 1심 판결:
    • 길드원 간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 존재 인정.
    • A씨가 이를 알고도 독점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
    • 엔씨소프트의 제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 2심 판결:
    •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A씨의 항소 기각.

이 사건은 게임 내 공동 활동과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운영정책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74951

 

'1억짜리 리니지 아이템' 소송전…유저, 2심도 패소

길드원과 협업해 취득 후 독차지하자 엔씨소프트 개입 1억 가치 '에오딘의 혼'…유저 "돌려달라" 소송 2심도 패 다른 길드(게임 내 공동체)원과 공동으로 노력해 얻은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이템

www.news1.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