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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한 A씨에 대한 판결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3세), 춘천교도소 수감 중
- 범행 내용: 2025년 6월, 교도관 B씨가 수용 자세를 바로잡으려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림
- 기소 혐의: 공무집행방해
재판 결과
- 판결 일자: 2025년 11월 14일
- 재판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
- 선고 내용:
- 징역 8개월 추가 선고
- 기존 복역 중이던 형량에 더해 복역 기간 연장
A씨의 전과 및 수용 태도
- 기존 형량:
- 2025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2025년 10월: 추가 사기죄로 징역 2개월 확정
- 수용 태도: 욕설·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주의, 분리 수용 상태
재판부 판단
- 범죄의 성격:
- 공무집행방해는 교도행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 교도소 내 규율 유지 필요성 강조
- 양형 사유:
-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존재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고려
이 사건은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공권력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90317
“바르게 앉아” 지시에 ‘욱’…교도관 뺨 때린 40대, 복역 기간 늘어나
수용 중이던 수감자가 교도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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