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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 다 깨우기’ 엽기 행각 BJ 신태일, ‘영업방해’ 벌금형

by lawscrap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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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취짐 중인 손님들을 깨우는 콘텐츠를 촬영하는 신태일씨의 모습. [신태일 유튜브 캡처]

 

 신태일씨 관련 사건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인터넷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은 ‘찜질방에서 자는 손님 다 깨우기’ 콘텐츠 촬영 중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됨.
  • 2025년 6월 26일 밤, 인천 계양구의 찜질방에서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 영업 방해.

법원 판단

  • 인천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신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 유리한 정상: 피해 업주에게 500만 원 지급 후 합의,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범행 장면을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
    •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기타 혐의

  • 신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 진행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90603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 다 깨우기’ 엽기 행각 BJ 신태일, ‘영업방해’ 벌금형

‘찜질방에서 자는 손님 다 깨우기’ 콘텐츠를 찍다 영업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씨(본명 이건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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