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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과속 단속에 화난다며 카메라 뜯어낸 60대 운전자···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by lawscrap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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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용 무인 카메라 보관함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지법의 과속단속 카메라 훼손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 피고인: 60대 남성 A씨
  • 혐의: 공용물건은닉
  • 행위 내용:
    • 2025년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경
    • 대구 동구 봉무동 도로에 설치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뜯어내 차량에 실어감
    • 해당 카메라에 여러 차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

2. 법원 판단

  • 재판부: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 판결 내용: 벌금 100만 원 선고
  • 양형 이유:
    • 반복된 과태료 부과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 그러나 다음날 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을 참작

이 사건은 공공기물을 훼손한 사례로, 법원은 범행 동기와 회수 여부를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9251

 

과속 단속에 화난다며 카메라 뜯어낸 60대 운전자···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도로 위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뜯어낸 혐의(공용물건은닉)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11시5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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