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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전 의원 1심 판결 및 사건 개요
1. 판결 내용
-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우제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800여만 원을 선고
-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2. 범행 인정 사유
-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
- 재판부: 공적 업무의 공정성·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
3. 무죄 판단 부분
- 일부 금액(9800만 원) 수수 혐의 및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 청탁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
4. 사건 경과
- 2021년~2025년 초: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관련, 건설업체 대표 박씨로부터 9억9000만 원 수수
- 박씨와 로비자금 액수 갈등 → 공사 배제 후 검찰 고소
-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1억9400만 원 뒷돈 제공 사실 확인 → 두 사람 모두 구속기소
5. 추가 기소된 인물들
-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ㄱ씨:
- 2020년 5월~2024년 1월, 시공사 서희건설 부사장 등으로부터 23억1150만 원 상당 금품·부동산 수수
-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실제 142억 원보다 243억 원 초과 증액(총 385억 원)
- 서희건설 부사장, 한국도로공사 간부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짐
핵심 요약
우제창 전 의원은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용인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전직 시장, 도로공사 간부까지 얽힌 대규모 로비·금품 수수 사건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30531.html
‘방음벽 공사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3년6월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1일 특정범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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