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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현역 때 근무지 상습 이탈해 피시방 간 20대…전역 병장에 선고유예

by lawscrap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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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합뉴스]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군 복무 중 근무지를 여러 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역한 공군 병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 선고유예 의미
    •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
    • 유예기간(2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면소로 간주 → 사실상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피고인 행위
    • A씨(22세), 경북 공군부대 군사경찰대대 복무
    • 2024년 7월 10일 밤, 동기 병장과 함께 부대 무단 이탈 → PC방 방문
    • 약 4시간 후 복귀
    • 같은 해 8월 9일까지 총 7회 무단 이탈 확인
  • 법원 판단 및 양형 이유
    • 나이가 어리고 초범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 결정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하면서도, 초범·반성 여부 등 양형 요소가 크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05487

 

현역 때 근무지 상습 이탈해 피시방 간 20대…전역 병장에 선고유예

군 복무 중 근무지를 여러 차례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역한 공군 병장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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