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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직원 ‘간식 절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40대 보안업체 직원 A씨가 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 등 총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되며 사회적 논란 발생.
- 1심 과정
-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 법원은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내림.
- A씨는 절도죄 확정 시 경비업법상 실직 위험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 원을 선고.
- 항소심 판결 (전주지법 제2형사부, 11월 27일)
-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재판부는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검찰 입장 변화
- 사건이 ‘무리한 기소’,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음.
-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 선고유예를 구형했으나 결국 무죄 판결로 결론.
즉, 1,050원 간식 절도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709540003637
[속보] '초코파이 절도 사건' 40대 물류업체 직원 항소심서 무죄 | 한국일보
전주지법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보안업체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절도죄 논란, 사회적 파장, 무리한 기소 등이 쟁점이 되
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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