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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경북 안동시에서 40대 학부모 A씨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절취.
-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
-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활용해 내신에서 전교 1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 검찰 구형 내용
- 학부모 A씨(48): 징역 8년 구형.
- 공모자 기간제교사 B씨(31): 징역 7년 및 추징금 3,150만 원 구형.
- 학교 행정실장 C씨(37): 징역 3년 구형.
- A씨 딸(18): 불법 시험지 사용으로 소년법 적용, 장기 3년~단기 2년 징역형 구형.
- 검찰 입장
-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부인 및 증거 인멸.
- B씨는 교사 신분에도 불구하고 3년간 모든 시험지를 절취하고 3,000만 원 수수.
- 피고인 진술
- A씨: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하며,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최후진술.
- 딸: 친구들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상처를 안겨 미안하다”고 고개 숙임.
- 범행 발각
- 지난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범행 적발.
즉, 학부모·교사·행정실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으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며 교육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710000004919
시험지 유출로 '전교 1등'… 안동 학부모·교사·딸 모두 징역형 구형 | 한국일보
안동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40대 학부모와 교사, 행정실장, 학생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등 혐의로 8년, 7년, 3년, 소년법 적용 3년을 각각 구형했다.
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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