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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버스 옆자리 학생에게 말 걸었다가... 징역 3년 받은 기막힌 이야기 [김종성의 '히, 스토리']

by lawscrap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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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16일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씨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 破棄自判)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종상씨(오른쪽)와 조영선 변호사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74년 오종상 사건 요약

사건 발단

  • 1974년 5월 17일, 평택행 버스에서 여고생들과 대화 중 오종상이 “저축은 박영복 같은 사기꾼들에게만 좋은 일”이라 발언
  • 당시 박영복 은행사기 사건(74억 원 부정대출)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상황
  • 학생이 이를 반공교사에게 제보, 중앙정보부(중정)로 전달됨

수사 및 재판 과정

  • 중정이 노트 내용을 반공사건으로 조작
  • 오종상은 6월 6일 연행돼 고문을 당하며 허위 진술 강요
  •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 서류상 경찰이 수사한 것처럼 조작
  •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3년, 대법원 징역 3년 확정

고문 피해

  • 각목으로 구타,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워 압박하는 방식 등 가혹행위
  • 기절하면 주사로 의식을 회복시킨 뒤 다시 조사·폭행 반복
  • 구치소 수감 후에도 중정으로 끌려가 추가 고문

조작된 공소장

  • 실제 발언을 “정부 비판 → 유신헌법 비난 → 북한 찬양”으로 왜곡
  • 판결문에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거나 북한과 합쳐 없어져도 좋다”는 허위 발언 기재

역사적 맥락

  • 박정희 유신체제하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1140명 이상이 억울한 피해
  • 반정부 발언은 곧 ‘간첩·빨갱이’로 몰리는 시대적 분위기

사후 진실 규명

  •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 → 불법체포·허위수사·위헌적 재판 확인
  • 국가에 사과 권고
  • 2010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판결

즉, 오종상 사건은 평범한 발언이 반공사건으로 조작돼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당한 대표적 긴급조치 피해 사례로, 훗날 진실화해위원회와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6682

 

버스 옆자리 학생에게 말 걸었다가... 징역 3년 받은 기막힌 이야기 [김종성의 '히, 스토리']

▲ 2010년 12월 16일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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