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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취소해야"

by lawscrap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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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1.28.

정리

  • 소송 배경
    • 유진기업은 2023년 10월 한전KDN·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됨.
    • 이후 방통위가 2023년 11월 유진기업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 2024년 2월 승인 의결.
    •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11월 28일)
    • 언론노조 YTN 지부 청구는 각하: 원고 적격성 없음.
    • YTN 우리사주조합 청구는 승소: 주주로서 방송법상 보호되는 법률적 이익이 인정됨.
  • 재판부 판단 근거
    • 우리사주조합은 주주 지위에 따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어 원고 적격 인정.
    • 언론노조 지부는 법적 지위가 부족해 청구 불가.
  • 집행정지 신청 결과
    • 1·2심 모두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
    •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 의미
    • 법원이 방통위의 유진기업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을 인정.
    • YTN 지분 구조와 경영권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즉, 이번 판결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주주 권리를 인정하며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YTN 지배구조 논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27814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취소해야"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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