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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소송 배경
- 유진기업은 2023년 10월 한전KDN·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됨.
- 이후 방통위가 2023년 11월 유진기업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 2024년 2월 승인 의결.
-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11월 28일)
- 언론노조 YTN 지부 청구는 각하: 원고 적격성 없음.
- YTN 우리사주조합 청구는 승소: 주주로서 방송법상 보호되는 법률적 이익이 인정됨.
- 재판부 판단 근거
- 우리사주조합은 주주 지위에 따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어 원고 적격 인정.
- 언론노조 지부는 법적 지위가 부족해 청구 불가.
- 집행정지 신청 결과
- 1·2심 모두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
-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 의미
- 법원이 방통위의 유진기업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을 인정.
- YTN 지분 구조와 경영권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즉, 이번 판결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주주 권리를 인정하며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YTN 지배구조 논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27814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취소해야"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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