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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청담동 주식부자' 피해자들, 배상금 받고 다시 토해내야

by lawscrap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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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피해자 소송 요약

  • 사건 개요:
    • 이희진씨 주식 사기 피해자 37명, 이씨·동생·출연 방송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2020년)
    • 5년 만인 2025년 8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확정
  • 판결 내용:
    • 이희진 형제 및 운영 법인 → 약 4억7400만 원 배상 책임
    • A방송사 → 피해자들에게 1억4100만 원 배상 판결
    • 피해자 35명, A방송사로부터 1인당 평균 약 400만 원 배상금 수령
  • 문제점:
    •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 95% 부담 판결 → A방송사로부터 약 4615만 원 소송비용 청구서 수령
    • 일부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회복은 미미, 사실상 ‘빈손’ 상황
  • 배상 지연:
    • 이희진 측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음
    • 피해자들은 강제집행 절차 착수 및 차명재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검토 중
  • 피해자 입장:
    • 2014~2016년 발생한 사기 피해로 10년간 경제적 고통
    • 판결 후에도 변호사비·소송비용 부담, 배상금 수령 불확실
    • “승소했지만 돈은 못 받고 비용만 내야 하는 현실”에 비통
  • 법적 구조적 문제:
    • 민사소송법상 일부 승소 시에도 판사 재량으로 소송비용 부담 가능
    • 대형 로펌 선임한 방송사와의 소송에서 피해자 부담 가중

👉 요약하면, 피해자들은 5년 만에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금보다 소송비용 부담이 커져 실질적 회복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희진 측의 배상 지연으로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35206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피해자들, 배상금 받고 다시 토해내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주식 사기 피해자들이 이씨 측과 관련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5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은 받았지만, 일부 돈을 뱉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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