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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장현국 넥써쓰 대표, 항소심도 무죄…"위믹스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불가”

by lawscrap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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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넥써쓰 대표.

 

장현국 넥써쓰 대표 항소심 판결 요약

  • 판결 결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 재판부 판단 근거
    •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규율 대상
    • 위믹스 관련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두 대상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성립해야 하지만, 인정되지 않음
    •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 검찰 논리의 모순 지적
    • 검찰은 위믹스 유동화가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 동시에 동일한 위믹스 공표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
    • 재판부는 이러한 논리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 주가와 위믹스 가격 관계
    • 위믹스가 회사 핵심 상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주가 상승과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음
    •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시세변동 목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
  • 투자자 착오 및 피해 여부
    • 위믹스 투자자 착오는 가능하더라도 이는 위메이드 주주 기망과 무관
    • 실제 주주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
  • 결론
    장 대표가 위믹스 가치와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았음.
    따라서 1심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최종 확인.

즉, 법원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법적·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어 장현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00141?sid=105

 

장현국 넥써쓰 대표, 항소심도 무죄…"위믹스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불가”

위메이드 대표를 역임했던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위메이드 대표 시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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