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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전자제품 훔쳐갔다”… 전세 만료 후 세입자 무고한 50대 집주인 징역형

by lawscrap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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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뉴스1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50대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사건 경과

  • 2020년 7월: B씨 부부가 A씨 아파트에 전세 입주, 내부 수리 허락받음.
  • 2년 계약 만료 후 퇴거 시점: A씨가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으나 B씨 부부가 거절.
  • 2023년 1월 27일: A씨가 경찰에 허위 고소장 제출.
  • 2023년 2월: 경찰 조사에서 “세입자가 오븐, 세탁기, 벽걸이 TV 등을 가져갔다”는 거짓 진술.

법원 판단

  • A씨는 내부 수리를 허락해 놓고 이를 문제 삼아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
  •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입자를 무고한 행위로 판단.
  •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

판결 결과

  • A씨에게 무고죄 인정, 징역 10개월 선고.

이 사건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행위가 무고죄로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탄원 등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한 점이 특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4462

 

“전자제품 훔쳐갔다”… 전세 만료 후 세입자 무고한 50대 집주인 징역형

아파트 인테리어 이후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전자제품 등을 훔쳐 갔다”며 세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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