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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사 ‘풍자 노래’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전직 교사 백금렬 씨, 중학교 재직 당시(2022년) 광주·서울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비판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
- 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적 행위 금지).
- 백씨는 소리꾼으로도 활동하며 집회 사회를 맡는 등 무대에 자주 올랐고, 2024년 교직 퇴직.
재판 경과
-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 유죄 판결.
- 항소심(광주지법 제4형사부, 2025년 11월 28일): 무죄 선고.
- 이유: 대통령 비판이 곧바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 집회 일부 발언만으로 전체 성격을 정치적 목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과도 제한.
검찰 입장
- 항소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2025년 12월 3일).
- 주장: 증거만으로도 정치적 목적 인정 가능,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
-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 없음.
사회 반응
- 광주시민사회단체: 항소심 무죄 판결 존중, 검찰의 상고 포기 촉구.
핵심:
1심은 정치적 행위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표현의 자유 범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 검찰은 이를 법리 오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시민사회는 상고 포기를 요구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2426
尹 부부 풍자 노래…항소심 무죄 뒤집기 나선 검찰, 대법원 상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 사건과 관련해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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