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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내용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
-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
- 검찰은 장 대표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공표한 뒤 실제로는 3000억 원 상당을 추가 현금화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장 대표는 엑스(X)를 통해 “2년 반 이어진 사건이 끝났다.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입장 발표
- 무죄 확정으로 넥써쓰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 고도화 및 웹3 사업 추진에 탄력 예상
- 지난달 13일 부산 벡스코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AI 서비스 ‘아라’**를 통해 플랫폼 관리 및 게임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넥써쓰는 내년 웹3 브라우저와 웹3 메신저 사업으로 확장 계획
- 장 대표는 “웹3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갑 설치와 복잡한 주소 전송”이라며, 메신저 기반 UX 개선을 통해 생태계 확장을 강조
이 사건은 장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넥써쓰의 웹3·블록체인 사업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it/5998661
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 최종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검찰 상고 포기하고 피고인도 상고 않으며 무죄 확정 2년 반 만에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앞만 보고 나아가겠다"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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