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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인천 부평구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던 중 손님의 귓불을 가위로 베어 상처를 입힌 사건 발생.
- 피해자 B씨(44)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음.
법적 판단
- 미용사 A씨(24)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됨.
- 검찰: 예리한 가위를 사용하는 직업 특성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
- 법원: A씨의 과실을 인정, 유죄 판결 선고.
판결 내용
-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벌금 100만원 선고.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 1일 노역장 유치로 환산.
- 증거(피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 조서, 진단서 등)를 종합해 유죄 인정.
즉, 이번 사건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88238
가위로 손님 귓불 '싹둑'…'전치 2주 상처' 낸 미용사, 처벌은?
손님의 머리를 이발하던 중 가위로 귓불을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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