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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내용
- 사건 개요
-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내연관계인 정씨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 2020년 3월~2021년 7월 사이 5000만 원 수수
- 황보 전 의원은 같은 기간 정씨 가족 소유 아파트에 보증금·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 신용카드 사용 혐의도 있음
- 재판 경과
- 1심: 검찰 공소사실 입증 인정, 유죄 판결
- 2심: 원심 판단 유지, 항소 기각
- 대법원(2부):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최종 판결
-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정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주장
-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로 6년간 함께 생활”
- “도덕적 문제일 뿐 법적으론 납득할 수 없다”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 판단 요지
- 수수한 금액은 명확한 정치자금에 해당
-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 아님
- 상고 이유 없음 → 원심 판결 확정
즉, 황보승희 전 의원과 정씨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끝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며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7338
'내연남에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 황보승희 의원, 자유통일당 입당 사생활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은 이후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 이정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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