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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나체사진’으로 담보대출…연 9125% 이자 갈취 대부업자들 ‘징역형’

by lawscrap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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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사동 거리에 명함형 대출 광고지가 바닥에 뿌려져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불법 대부업자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고율의 이자를 받아냄.
-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음.

**법원 판결**:
-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
-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

**범행 수법**:
-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200여 명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냄.
- 피해자들이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대출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 원의 이자를 요구.
-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재판부 판단**:
-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173

 

‘나체사진’으로 담보대출…연 9125% 이자 갈취 대부업자들 ‘징역형’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을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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