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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약사 A씨 (35세)
- **피해자**: 연인 B씨
- **혐의**: 상해와 강요
**사건 경위**:
-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이를 지인들에게 알리라고 협박.
-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뿌리겠다고 협박.
-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냄.
- 같은 날 오후, A씨는 야외공원에서 B씨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힘.
**법원 판결**:
-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재판부 판단**: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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